한미 양국이 사실상 FTA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이제 국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개정 착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와는 달리 국가적 '개정 선언'이 있어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개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 역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협상 방침을 통보하고 30일 전까지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국이 공식절차를 밟게 되면 내년 초쯤 한미FTA 개정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개정 협상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신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