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앞으로 CP, 기업어음에 대해 기관투자자간 환매조건부매매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증권업 감독 규
환매 조건부매매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가 미래에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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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은 앞으로 CP, 기업어음에 대해 기관투자자간 환매조건부매매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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