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장사에 대해 6개 사업연도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는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6+3'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외부 전문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외부감사 계약이 2018년 종료되는 기업 가운데 6년 이상 자유선임을 해온 기업은 당장 2019년부터 3년간 지정 감사를 받게 된다. 기간을 6년과 3년으로 정한 것은 상장기업의 외부감사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당초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놓고 기업이 선택한 3개 회계법인 중 증선위가 한 곳을 지정하는 '선택 지정제'와 지정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 등이 함께 발의됐으나 '6+3'제도가 절충안 형태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사 가운데서도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과 지배구조 우수 기업, 금융회사 등은 확대된 감사인 지정제 적용 기업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유선임제 아래에서는 감사보수를 부담하는 동시에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서 회계법인의 독립성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지정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과 회계업계에서는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건강한 외부감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올해 여러 정치적 이슈로 논의
일부 기업은 지정제 확대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작은 초우량 기업까지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대기 기자 /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