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이 교통사고후 미조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이창명의 사고후 미 조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창명에 대해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이창명의 음주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석한 방송사 PD가 이창명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5시간 넘게 현장에 머물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재된 점 등을 이유로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창명 측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창명 측은 대리운전은 만취한 방송사 PD를 위해 불렀다며 PD집이 김포라 택시기사가 거부할까봐 이창명의 집인 홍은동을 목적지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진료기록의 '소주2병'은 병원 인턴의 기재 오류라며, 성모병원 측이 말바꾸기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명은 "사건 이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고 다시 한번 심경을 밝혔다.
지난 4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비난과 논란의 핵심이었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창명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 배경을 밝혔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21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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