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건설회사 간부 성매매를 눈감아주는 대신 지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된 경찰관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던 2007년 10월께 대기업 건설회사 관리과장 B 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했다.
그는 B씨를 피의자 조사했지만, 수사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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