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만이다. 검찰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은성PSD는 당시 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19)씨 소속 용역업체로 서울지하철 1~4호선 97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정비를 위탁 관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당시 사고 관련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김군의 사망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현장작업시 '2인 1조'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당시 김씨는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참사를 당했다.
사고 직전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가져갔음에도 작업 내용 등을 묻지 않고 1인 작업을 제지하지 않았던 구의역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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