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새로운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11일)
-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서 소통했던 것으로 아는데…."
-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조 수석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또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권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사건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수석은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넘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도 모릅니다."
조 수석의 조사 대상에는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