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시인사이드 부사장 박 모 씨와 팀장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재판부는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직접 새로운 글을 작성하는 형태로 올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아 기자/victor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