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부터 신규 상장 법인도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 중 한 곳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르면 2019년부터 신규 상장 법인도 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 희망하는 회계법인 3곳 중 한 곳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상장 후 1년이 지나야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종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