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으로 넘긴 공을 법원에서 누가 받게 될 것인지도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강부영 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강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쳐 지난달에 법원 정기 인사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43살로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 공여자들이 이미 구속된 이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검찰로부터 숙제를 넘겨받은 법원과 강부영 판사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로 구속됩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