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세월호 3대 의혹
ㅇ 잠수함 등 물체와 외부 충격 있었나
-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의혹 제기. 일부 교수 등 전문가 동조
ㅇ 과다적재 철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이었나
- 특조위 조사결과 및 일부 의론이 의혹 제기
ㅇ비상구 제대로 열려 있었나
- 세월호 탑승경험 화물기사 증언 토대로 일부 언론 의혹 제기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8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긴급 타전된 조난 신호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첫 신호탄이었다. 당시 배에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사 등 총 476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선장이었던 이준석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내보냈지만 정작 본인은 승객을 외면한 채 홀로 배를 뛰쳐나왔다.
사고 발생 후 실종자 수습작업은 209일이나 진행됐다. 같은해 11월1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중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었다. 6개월 후인 2015년 4월 22일 정부는 유족들과 논의 끝에 세월호 인양 결정을 발표했다. 당시 목표는 4개월 후인 8월 중순부터 인양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기술적 문제 등 한계에 부딪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6월12일 '뱃머리 들기'에 첫 착수했지만 하루만에 중단됐다. 그리고 작년 11월9일 정부는 또 한번 "연내 인양이 불가능하다" 발표해 유족들에 실망감을 안겨줬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인 5월 13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문제,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문제, 화물 고박(고정 결박) 불량,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 등으로 발표됐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이듬해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이듬해인 2015년 1월1일 출범했지만 출범부터 삐걱거렸다. 특조위 규모·예산을 두고 끊임없이 여야가 충돌했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성상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전무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6월30일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만료됐다고 보고했고, 일절 지원을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상당수도 복귀시켰다. 지난 해 11월 특조위 사무실도 완전히 철거했다.
선체인양과 해양수산부의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공표로 선체조사위가 새로 꾸려지면 이제 관심은 숱하게 제기된 의혹들의 해소로 집중된다.
세월호 침몰원인 중 하나인 과다적재의 책임 소재가 대표적이다. 기존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침몰 당시 실려 있던 화물량이 철근 410t을 포함해 총 2215t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화물 적재승인량 987t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다. 특조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과적 철근의 상당부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군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철근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면 이 의혹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제기하며 화제를 모았던 잠수함 등과의 '외부 충격설'도 사실여부가 곧 판명날 것이다. 선체 인양 후 세월호 외형을 상세히 조사하면 외부 물체와의 충격 여부는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출 경로인 비상구가 막혀 있어 해경이 선체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하기 어려웠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책임자 사법처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만 승객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신정훈 1등 항해사 등 승객과 동료를 버리고 탈출한 선원 14명은 징역 1년 6월~12년이 확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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