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면서도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이병호 국정원장은)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은 국정원 법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졌단 겁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통상적인 동향 파악은 하고 이러한 조직은 있다."
그러면서 불법 사찰했다는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이유에 대해선 "스크린 이른바 살펴보기 위해서였다"며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