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 관련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달말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도되면서 해당 부처 임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대부분 반색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지가 21일 보도한 개정 법률안 초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폐지되고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와 현행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언뜻 보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통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했다. 정부조직도상의 금융감독위원회가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지휘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지휘할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처럼 독립적인 기구로 승격된다는 의미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환영 의사를 표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검사 제재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상전 노릇을 해왔다"며 "한 번 해야 할 일을 두번 처리할 때도 많았고 고생은 금감원이 실컷 다 해놓으면 정작 생색은 금융위 공무원들이 냈던 적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위 공무원들은 "행정부 조직인 금감위의 수장을 법적으로는 민간 기구인 금융감독원장이 겸임할 경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간의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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