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법원은 15일 특검이 압수수색 불승인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심문을 하고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
양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되는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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