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8일 국회로 향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정원오 구청장과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6월 창립됐다.
성명서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와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담길 예정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하려면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도 발표한다. 기자회견에는 김윤식 시흥시장, 정태환 맘상모 대표, 오경근 성수동 건물주(주민협의체 위원), 최근준 문화예술 및 소셜벤쳐 대표 등도 참석해 각 단체별 입장을 밝힌다.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 방지를 위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국가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과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구역 내 상생발전을 위해 특정 영업 시설을 제한할 수 있고, 손실전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의 보호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홍익표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갱신요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보상 대상에 전통시장과 백화점내 입점점포 포함, 임대료 상승률을 9%에서 물가상승율 2배 범위내로 변경 등이 법안의 골자다.
성동구, 중구, 도봉구, 전북 전주시 등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현행 법과 제도상 지자체 조례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법과 제도로서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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