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 욕을 하며 폭행까지 한 주부에게 법원의 엄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기내에서 마시고 취한 와인 2잔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12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의 한 여객기.」
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주부 58살 이 모 씨는 남편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와인 2잔을 마시고 취한 이 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접시와 잡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객기 2층으로 바로 자리를 옮긴 이 씨는 물컵을 던지면서 남편에 대한 폭언을 이어갔고,
보다 못한 승무원들이 남편을 1층으로 내려보내자 여승무원의 앞치마를 찢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여승무원이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아 진정을 시키자,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부상까지 입혔습니다.」
결국 기내 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재판부는 "기내 소란을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지현 / 변호사
- "기내 소란 같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과거에는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최근엔 구속까지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시작된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의 결과는 오랫만에 나섰던 부부의 귀국길을 결국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