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기초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에 '유의 경보'를 울렸다.
금감원은 오는 2월부터 증권사가 신용기초 DLS를 판매할 때 해당 국가나 기업이 파산하면 투자 원금을 몽땅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신용기초 DLS가 인기를 끌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신용기초 DLS는 준거 대상으로 삼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의 신용을 기초로 하는 DLS는 만기까지 A기업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제시된 수익률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 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 2016년 9월 말 기준 신용기초 DLS 발행잔액은 9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월부터 신용기초 DLS 증권신고서에서 상품의 고유한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신용사건이 발생할 가능성과 신용사건 발생 시 상환금액을 지급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 투자 위험을 증권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