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청와대 비밀 문건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며 "하지만 건건이 이거는 보내고 저거는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했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모' 개념에 대해 "저나 일반인들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총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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