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그래도 '이것들'은 챙기셔야 해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연합뉴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병원에 수정을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