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7개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각 단지의 디자인을 최적화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공주택의 새 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에서 "임대주택은 열악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특화시설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등 일반주거단지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은 통상 관광명소 등 일반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 적용돼 왔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만6260㎡ 규모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6·7·8·9·
11·13단지다. 이 단지들은 '특례 적용' 형태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6단지의 경우 공용 공간 활용도를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폐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4·7·8·9·11·13단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설계할 수 있다. 4단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건물 간 간격을 2m 이내로 붙일 수 있다. '걷고 싶은 길'을 활성화해 특색 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다만 높이와 용적률 등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다. 건물 형태와 색채에 대한 규정도 없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단지 외벽에 원색, 3
차색 이상의 혼합색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는 지난 3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별건축 지정에 따라 최고 22층 높이의 600가구 규모 행복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11단지는 201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