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논란을 불렀던 정부·공공기관 홍보대사가 올해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뀐다.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사용 내역이 공개되고, 정부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32억원 줄어든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각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취지와 어긋나게 억대 모델료를 지급하는데 따른 비판여론을 감안해 기재부는 지침에 "앞으로는 무보수 또는 실비 보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았다. 지난해 말 기재부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140여 명의 연예인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 유명 여자 아이돌 스타는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가수 이 모씨도 2010년부터 2년간 정부 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1년에 5억7000만원을 받아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부처는 자체적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95% 선에서만 사용하고,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2억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관장 특수활동비는 집행 절차·방식을 포함한 자체 지침과 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했다. 불필요한 연구용역 신규 발주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융자금 부당 집행을 막기위해 융자금 청구, 사업 내용 허위 기재, 미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제제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 사업 융자금 회수 관리 절차를 보다 명확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산을 쓸 때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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