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광폭 주차장으로 설계된 ‘신길 레미안 에스티움’ 주차장 주차구획도 |
옛 아파트들은 제한된 용적률 내에서 사업성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건설사들은 공급가구수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 하지만 2005년 12월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하면서 본격적인 공간 경쟁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층고 법정기준인 2.3m보다 10~20㎝ 높인 설계를 적옹해 개방감을 극대화한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아파트 내 주차시설도 운전 초보자들을 위해 법정기준(2.3m x 5.0m) 보다 좌우 10㎝ 넓힌 광폭주차장으로 설계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이러한 광폭주차장은 넓은 공간에서 차량 승·하차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일명 ‘문콕’을 방지해 입주민간의 분쟁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주방 내 편리한 동선을 위해 싱크대를 10㎝가량 높이거나 넓힌 광폭 싱크대나 더 넓은 개수대를 설계하는 등 특화설계도 주부 수요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한 주택업계는 “이러한 입주민을 배려한 설계는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 제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연희 파크 푸르지오’의 모든 개별 가구 주방에는 기존보다 10㎝ 넓어진 ‘대형 개수대’(싱크볼)를 적용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신안은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다산지금지구 B-6블록 신안인스빌 퍼스트리버’에는 기존의 주차장보다 10㎝ 넓은 ‘광폭주차장’으로 설계했다. 또 모든 가구를 기존 층고보다 5㎝ 높은 ‘2.35m 층고’를 적용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에는 입주자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2.4m~2.5m 넓이의 ‘와이드형 광폭주차장’과 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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