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대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과 키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키도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만원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강모(24)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년, 추징금 10만원~52만원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나라 전체의 국민 보건을 해치는 범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음악작업 등을 빌미로 모여 대마를 흡연하고 서로 사고파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씨 등과 함께 지인의 집, 소속사 속소 화장실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도는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한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오늘의 포토] 박하나 '완벽한 몸매 뽐내며'”
[오늘의 포토] 배슬기 '가리기 바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