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광화문광장일대로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8일 민중총궐기 집회 추최측인 민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최 참가자들을 이끌고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을 하겠다”며 행진 노선을 포함한 집회신고서를 서울청에 접수했다.
신고서는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마친 오후 5시부터 조합원 등 10만명이 서울시청앞 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입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위대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것을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날 행진을 경찰이 막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청와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며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역과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이 최종 목적지로 신고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에서 200m 가량 떨어져 있다.
민주노총측은 “오는 주말 민중총궐기 집회에는 최대 100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로 예상된다”며 “최근 경찰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집회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이날 최소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관리에 비상을 걸었다. 서울과 수도권 경찰 인력을 총동원해 집회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집회 추최측이 청와대까지 ‘북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경찰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을 최북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그 이상 북단으로 진출하는 것은 허용할수 없다며 이번에 민주노총이 신청한 청와대 행진 신고는 불허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 입구 인근 사직로 일대와 그 북쪽 지역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경호구역으로 출입통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행진을 불허하면 ‘행진금지 취소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했다. 반면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최후 방어선은 지킬 것”이라며 “수십만 명 모여서 청와대 대문 앞까지 진출해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이 청장은 지난 7일에도 “유연하게 집회를 관리하겠지만 최후의 저지선에서는 살수차 등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만약 시위대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행진을 강행할 경우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민주노총측의 청와대 진출 강행이 일반 시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주말 도심 집회처럼 주최측보다 일반시민들 참여가 더 많으면 계획과 달리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5일 ‘2차 촛불집회’ 자유발언 시간에 한 천주교 신부가 마이크를 잡고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자,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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