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상권은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 돼 유사업종의 신규창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에서 폐업, 재창업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정책으로 보다 고도화된 정책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강화방안은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소공인·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과당경쟁 억제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2018년부터 사업체 수 및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과밀지역·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금을 제한하는 등 창업을 억제할 예정이다. 유망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한류수요가 높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 등에는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한인네크워크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 조성안’도 추진한다.
‘성장단계’에서는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기청은 2019년까지 5000개사를 목표로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지원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료, 보험료 등 각종 비용절감 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퇴로단계’에서는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한다. 폐업 후 취직은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연간 7500명 규모로 세무, 재기교육 등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을 운용한다. 아울로 사업 재도전을 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2000명 규모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정책을 실시한다. 기존 소공인과 전통시장은 특화를 지원한다. 먼저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은 판로·마케팅, R&D, 정책자금 연계 등 지역별·분야별 특성에 맞춘 특화센터 기능 강화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명품형’의 3개 유형으로 나눠 특화지원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권리금실태 파악을 통해 자율상권법을 추진해 자율상권지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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