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7개 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우수업체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시정조치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련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피해자가 자율로 합의할 경우 공정위 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 7개 기업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우수업체로 선정돼, 앞으로 2년간 시정조치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