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에게 남긴 밥 억지로 먹인 인천 어린이집 교사 불구속 입건
↑ 인천 어린이집 / 사진=연합뉴스 |
인천 남부경찰서는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42·여)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인천시 남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이 밥을 남기자 억지로 다 먹게 하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A씨는 B군을 포함해 5세반 어린이 5~7명에게 총 15~20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팔이나 몸을 강하게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을 뿐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