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집에 감금된 채 밥 대신 쓰레기를 주워 먹는 등 학대를 당해 몸무게가 16Kg에 불과하던 11살 소녀가 가까스로 탈출해 세상에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 결국 이 사건의 가해자인 소녀의 아버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아버지 A(33)씨에 대해 검찰이 낸 친권상실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딸 B(현재 12세)양의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의 한 보호시설장을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부가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친부가 형사판결에 따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B양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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