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 전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운동원들에게도 현금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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