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가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농협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폐지하려던 축산경제대표 직을 존치하기로 하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현행 방식대로 대의원 간선제가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다만 축산경제대표 선출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는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