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에서 제정된 신문법을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내일(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
인수위 관계자는 신문법이 폐지되면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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