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항일 운동을 벌였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수십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후손 3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중에는 항일의병장 허위 선생(1854~1908)의 후손 8명, 헤이그 특사 이위종 선생(1887~?)의 후손 2명,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1860~1920)의 후손 8명 등이 포함됐다.
후손들은 이전까지는 주로 러시아 또는 중국,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허위 선생은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의병대를 조직해 경기도 일대에서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나 1908년 체포된 후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9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이위종 선생은 1907년 외교관으로서 세계평화회의에 파견된 헤이그 특사 세 명 중 한 명이다. 현지 만국기자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는 강연을 하는 등 구국운동에 생애를 바쳤다.
최재형 선생은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을 지냈다. 앞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여식은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독립운동가의 희생에 믿음의 법치로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