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도중 열차에 부딪혀 숨진 용역업체 직원에게 코레일 측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책임을 묻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6살 노 모 씨.
혼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역으로 들어오던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당시 독산역 등은 스크린도어 공사를 위해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열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협의했지만,
코레일 측은 열차를 예외 운행하면서도 기관사에게 작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 측 보험사는 노 씨 유족들에게 먼저 2억 원을 지급한 뒤 코레일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노 씨가 대피를 잘못했고, 용역업체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탓"이라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레일 측의 책임을 40% 인정하고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예외적으로 운행하더라도 사전에 통지하기로 협의했음에도 한국철도공사 측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
이번 판결은 지난달 있었던 구의역 사고에서도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등의 배상 책임을 묻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