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A씨는 한 저축은행에서 연 20%(1년만기)로 빌린 신용대출 300만원에 대해 매달 원리금으로 매달 27만원을 냈다. 하지만 한 출판사에 입사해 월급쟁이가 된 뒤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대출 만기 때 해당 저축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했고 금리 2%를 인하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나 농협·수협 중앙회 지역조합 등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가운데 13만명이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대출금리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 대출자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12만7722명이 대출금리를 인하받았다. 수용률은 97.7%수준으로 신청자 대다수가 혜택을 입은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돈 갚을 능력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직장 변동(전 직장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혹은 승진, 연소득 상승(연소득이 대출이나 연장 당시보다 15% 이상 또는 근로소득자 연평균 임금인상률보다 2배 이상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취득 후 현업 종사), 거래실적 변동(은행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 향상) 등 요건을 갖추면 금리인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돈을 빌린 금융사에 문의해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용상태 향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후 대출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99.4%·건수기준)은 수용률이 높았다.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11만9000여명이 금리인하를 요구해 그중 11만8600여명이 혜택을 입었다. 보험사(83.3%), 저축은행(81.3%)이 뒤를 이었다. 이에비해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수용률이 39.3%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여전사가 취급하는 할부·리스가 담보성 여신으로 분류돼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므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밝혔다.
승인 사유를 살펴 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19.9%)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우수고객선정(8.1%), 재산 증가(3.2%) 등이 었다.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이 9.2%였고 뒤이어 담보제공이 2.5%였다.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2융권 금융사 1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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