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최근 방송 PD와 감독이 중국으로 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인력유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의 기술력은 한국 못지않은 상황이다.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배울 시기는 넘었다는 것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은 한국 작품 저작권이다. 영화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한국 콘텐츠를 지켜줄 수 있는 ‘틀’ 즉, 법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은 “방송과 애니메이션은 부서합의서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의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국 콘텐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반응이라는 것이다. FTA라고 하면 만남의 자리가 필요한데, 반응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지키면 좋겠지만, 중국은 그런 시장이 안 된다. 불법이 워낙 많고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제도마련 시급하다. 정부나 관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시간 도 오래 걸릴 것이고, 현실화 되기 까지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과 엔터사업 뿐 아니라, 한중합작의 가장 문제는 계약서다. 표준화된 양식이 없다. 각 회사마다 세부적인 게 있겠지만, 대략적인 뼈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일방적인 피해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양국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한다”며 “양국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구하지만, 피해보는 것은 한국인 경우가 많다더라. 국제적인 계약서는 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가 아닌 공동작업을 하는 계약서의 표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단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합작 드라마 기준, 표준 계약 음반 사업, 한중 자본 공동 투자 등 세세하지는 못해도 대강의 큰 틀이 만들어진다면, 작품에 따라 첨삭을 하면서 충분히 양국이 바라는 점을 충족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지킬 수있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른 의견도 있다. 중국의 ‘베끼기 논란’은 이미 한국도 일본을 상대로 겪었던 논란이라는 것.
영화 기획자 안동규 대표는 “콘텐츠는 돌고 도는 것 아닌가. ‘서유기’ 포맷은 몇 번을 거쳤나. 제목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소스를 찾아야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조로 변호사 변호사는 “결국은 중국은 저작권 침해 소송하면 되는 건데, 한국에서 하거나 중국에서 하거나 두가지 방법이 있다”라면서 “한국에서 하면 소용이 없다. 판결만 받아서는 안 되고 집행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집행은 중국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집행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 백날 얘기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소송한다고 하면, 중국 변호사를 써야하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비용도 크고, 초기 비용이 커서 엄두가 안 난다. 설명은 또 어떻게 하는가. 통역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가 간의 법이 정해져 있으면, 정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양국마다 문화 관습 다르고 상식 법안이 다르고, 양국 법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국제 조약에 의존하거나, 결국은 신뢰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