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풀리나…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 박지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풀리나…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
앞서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
1심은 금품 공여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또 뒤집었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 진술만으로 혐의가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