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 대한유화공업과 LG화학, SK와 효성 등 4개 회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관여했던 각 회사 전현직 임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담합행위에 가담하고도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에서 면제됐던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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