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문신에도 저작권이 있다? NBA 선수들의 문신을 제작해 준 회사가 자신들의 문신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는 이유로 게임 회사를 고소했다.
‘ESPN’ 등 현지 언론은 2일(한국시간) ‘솔리드 오크 스케치스’라는 회사가 이날 뉴욕 연방 법원에 자신들이 제작한 문신을 허락 없이 도용한 혐의로 NBA 비디오 게임인 ‘NBA2K’ 제조사인 테이크-2 인터랙티브와 비쥬얼 컨셉츠 두 회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최신 게임인 ‘NBA2K16’에 나오는 몇몇 선수들의 튺정 문신이 회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 문신에도 저작권이 있다. 사진=ⓒAFPBBNews = News1 |
문신 회사의 변호를 맡은 대런 헤인터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회사는 이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게임 회사가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솔리도 오크 스케치스사는 110만 달러에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는 이를 외면했다.
ESPN은 문신 아티스트들이 저작권 문제로 게임 회사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빅터 에스코베도라는 타투 아티스트는 UFC 선수 카를로스 콘딧의 문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UFC 언디스퓨티드’를 제작한 THQ사를 고소, 2만 2
NFL 선수 노조는 이 같은 소송을 우려, 선수들에게 게임을 비롯한 상품에 문신이 노출될 때는 문신 아티스트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포기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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