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일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 10만원, 배심원 후보자에게 5만원을 일당으로 주는 예산안을 국
일당 관련 규칙은 연말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참여 형사재판은 일부 중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배심원들로부터 유ㆍ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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