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스스로 찍은 나체 사진을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공개했다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2013년 11월 내연녀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교제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이용해 그를 괴롭혔다.
서씨는 해당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로 저장하는가 하면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뜻한다”며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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