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가스료나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연체없이 잘 낸 사람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도 납부내역만 잘 제출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금융권 신용등급이 낮았던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출 때 이자를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공공요금이나 국민연금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인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 소비자는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 신용등급으로 이들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비금융정보란 금융거래정보가 아닌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뜻한다. 이 정보가 신용등급 산출에 반영되면 금융거래를 한 적이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틴 파일러)의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를 장기간 하지 않았던 저소득 노년층의 경우 신용등급을 산출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낮다. 또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은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할 일이 생기는데 이 역시도 금융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은행 거래가 힘들 뿐 아니라 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30%대에 육박하게 된다.
가령 대학생들은 자신 명의로 된 휴대전화 요금 납부내역을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개인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나 나이스평가정보에 제출하면 신용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성실히 납부한 기간이 길 수록 신용등급 가점을 많이 받아 1등급 이상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먼저 새 개인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해 자체 신용등급 관리에 사용한다. 두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 전에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는 2017년부터는 금융사와 비금융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연계해 이를 신용등급 산출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제출할 필요없이 개인정보활용에 대해 동의만 하면 납부정보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로운 개인신용평가모델은 원래 1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지만 은행과 협의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 4일부터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다른 은행들도 협의를 통해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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