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 43년만에 무죄 확정, 법원 "고문과 협박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 인정"
↑ 유럽 간첩단 사건/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입니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씨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입니다.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뒤 북한 노동당에 입당,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습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0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협박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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