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시가 잘못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율은 낮아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A씨는 영동고속도로 원주IC 인근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이 돌면서 옆 차선을 달리던 버스와 충돌했고, A씨는 숨졌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직진이 불가능하고 우회전만 가능한 곳이었는데, 34미터 전방 도로면에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보험금 등으로 6천2백만 원을 지급한 A씨의 보험사.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보험사는 원주시가 이렇게 직진이 불가능한 도로에 직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했다며 보험금의 40%를 부담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주시가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직진이 불가능한 차로에 직진이 가능하다는 화살표 노면표시가 방치되어 그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도로관리자인 지자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낮에 발생한 만큼, A씨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앞에 전신주가 있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원주시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