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 표준계약서를 지난 10월20일에 발표했다. 이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2차 판권 등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명시해 둬 앞으로 시나리오 작가들이 계약할 때 어느 정도의 비교대상이 되기도 한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드라마 작가처럼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나면 작품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는 입장이 돼 버린다. 때문에 영화가 개봉하는 것 뿐 아니라 영화가 성공해도 작가들에게는 남의 잔치인 셈이다.
시나리오는 영화에서 중요하다. 시나리오가 탄탄해야 투자도 이뤄지고 배우들 섭외도 이뤄진다. 하지만 막상 시나리오 작가는 이에 대한 처우를 받지 못한 채 울상을 지을 뿐이다.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시나리오 표준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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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계약서가 평준화가 되거나 계약을 위임을 한다거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알겠지만. 작가의 능력이 없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투자사와 제작사입장에서는 감독과 작가가 좋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때문에 좋은 작가를 만나면 행운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작사 관계자는 “판권 권리에 대해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수불가결하게 좋은 작가 있어야 양질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채워지지 않으니 글 잘 쓰는 이들은 방송이나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 대해 “당연하고 권리 보장 원칙적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권리 주장인데 모호한 것은 각색이다. 만드는 것은 제작사와의 계약마다 다를 것인데 그 시나리오가 누구한테 부터 시작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시나리오 작가 처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작품이 공급되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작사 관계자는 “영화 스태프 표준계약서가 ‘국제시장’을 통해 많이 전파됐다고 한다. 사실 제작비 대비지만, 스태프 표준계약서에 따르다 보면 보통 몇 억 점프가 된다. 때문에 이를 처음 시행할 때는 분명 러프하게 될 거고 스태프에게 더 불합리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큰 제작사가 도입하고, 이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발이 닿을 수 있는 현실화가 된 것이라고 파악이 되니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 표준계약서 역시 이같은 과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놨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