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애견 훈련학교에서 개 수십마리가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울산의 한 애견 훈련학교.
지난해 4월부터 개 1백여 마리가 집단 불안 증세를 보이더니 불과 10달 사이 개 3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애견학교에서 400미터 떨어진 터널공사장의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애견학교 운영자는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1억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애견 학교에서 측정한 공사장 최대 소음도는 62데시벨.
가축 피해 기준인 70데시벨, 생활소음 기준치 65데시벨보다 낮은 수치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임문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개는 사람보다 보통 전문가들이 16배 정도 민감하다고 합니다. 소음 진동에. 품종에 따라 더 민감한 것도 있겠지만……."
분쟁위의 이번 결정은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가축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