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이 파기환송심에 받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15일 열린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 이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에 재상고를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이 CJ그룹 회장으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 총수라 해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 포탈,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도
CJ 측은 공식입장문에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고 전하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