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사진=연합뉴스 |
국내 아파트 10곳 중 3∼4곳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제출한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의 감사보고서 8천여개 중 무작위로 93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6%(34개)가 한정과 부적정, 의견거절 등 회계처리 '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기준 상장사와 비상장사 중에서 감사결과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의견을 받은 곳이 각각 1%, 1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부적합 의견을 받은 아파트 비중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관리비 횡령·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6건에 달했습니다.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자금을 관리사무소 운영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횡령하거나, 관리비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고 운영자금 출금 전표를 조작해 유용하는 식입니다.
또 감사 결과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 업체를 선정해 사업자선정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 매년 10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개정 주택법은 올해 처음 실시됐습니다.
관리비 횡령이나 아파트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3년 말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단, 주민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한 아파트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외부감사 대상 아파트 8천997개 단지 중 92.3%(8천308개 단지)가 외부 감사를 받았고 662개 단지는 주민 동의로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외부 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시됩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상근위원장은 "아파트당 감사 투입시간이 평균 79시간으로 불충분하고, 회계사들의 아파트 감사 실무경험과 준비도 아직 미흡하다"며 "회계사회 회원들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아파트에 특화된 전문 감사인을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회계사회는 내년에 감사인과 학계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련 제도·관행개선 태스크포스(TF)
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파트 외부감사에 반대하는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인회계사회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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