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을 기부하면 두 달 만에 35억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기업은 일단 25만원을 기부하고 새로운 기부자 2명을 끌어오면 2개월 만에 최대 35억원을 벌 수 있다며 자금을 모았다. 일종의 다단계 기부가 이뤄지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는 크라우드펀딩과 거리가 먼 불법 자금 모집인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P2P(개인 대 개인) 금융 등 최신 금융기법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P2P 금융, 핀테크 등 신기술로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쉽게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