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량에도 미국에서처럼 배기가스 배출 조작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을 고의로 중단시키는 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주행시에는 재순환장치를 꺼 연비를 높이고 실내 조사때만 재순환장치가 작동하도록 해 인증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의설정’ 방식이다. EA189는 티구안, 파사트, A6 등 국내에 2008~2015년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된 엔진이다.
홍동곤 교통환경과 과장은 “구형 엔진이 아니라 신형엔진인 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유로6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 티구안, 파사트, A6 등 12만5522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내리고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15개 차종에 대해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취소 절차도 개시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액수로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의 인증취소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리콜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내년 1월6일 전까지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판매중인 다른 경유차들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3000cc급 경유차는 물론 국내에서 경유차를 판매중인 현대,기아, 아우디 등 국내외 16개 제작사( 대표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제 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내
[이승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