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딸/ 사진=아딸 홈페이지 |
식자재업자로부터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아딸대표 이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아딸대표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우월적 위치에 있는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딸대표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천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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